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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업자 등록 노점상, 한계근로 빈곤층에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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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은 전기세 감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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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금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된 노점상과 한계근로 빈곤층에 5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당정은 사업자 등록이 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를 받는 노점상의 경우 별도의 심사없이 개소 당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등록이 되지 않은 노점상의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에게 50%, 제한업종에게 30%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허 대변인은 “지자체별 특성을 감안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간편 심사절차를 거쳐 최대한 많은 돈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긴급피해 지원금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허 대변인은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지원 대상은 기존 280만개보다 대폭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업종은 매출한도 기준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높이는 한편,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등 지원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허 대변인은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사업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된 후인 3월 하순부터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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