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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PC방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해"…흉기로 종업원 위협한 고교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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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일러스트)/ 사진= 연합뉴스

흉기 난동(일러스트)/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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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PC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미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해 12월 20일 충북 증평군의 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인이 제지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PC방 사장이 욕을 하는데 집에서 칼을 가져와 죽여도 되느냐"고 신고를 했다.


이후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B(24) 씨의 손목을 커터칼로 찌르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틀 뒤 해당 PC방을 다시 찾은 A군은 청소년 이용 제한 시간에 걸려 입장을 저지당하자 흉기를 꺼내 들고 종업원 C(46) 씨에게 "찌르고 싶지 않다"라는 등의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쉽게 분노해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죄가 무거운 데다 재범의 우려도 있다"라며 "다만,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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