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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약대·로스쿨,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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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인재 기준도 강화…2028년 대입부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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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대와 약대, 로스쿨 등에서 해당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 의대, 약대, 간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지역 인재 선발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된다.


지역인재 기준이 비수도권 중학교와 대학 소재 권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권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현재는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로만 규정돼있다.


다만 강화된 지역인재 요건은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해당되며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학교체육 진흥법'도 일부 개정됐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게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대회 참가 등으로 학생 선수가 불가피하게 합숙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생 선수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국회는 이날 대학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센터 업무 범위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과 대응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도 통과시켰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전문대에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기술 석사 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이수자에게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립대의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매각 대금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됐다.


아울러 교원 징계 취소가 최종 확정됐음에도 학교법인 등이 이를 미이행할 경우 관할청의 규제 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일부 개정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설치·운영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생 안전확보 조치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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