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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이 쏘아올린 '연체이자 감면' 신호탄…금융 전반 확산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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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업계 최초 "3달 내 정상이자 내면 연체이자 감면"
시중銀, 자발적으로 나온 파격적 정책에 금융당국 유탄 맞을까 우려
경남은행 "연체이자 감면돼도 신용등급은 하락, 시행에 문제 없다"

BNK금융이 쏘아올린 '연체이자 감면' 신호탄…금융 전반 확산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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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내놓은 ‘연체이자 감면제도’에 시중은행들이 때아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출 원금상환 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재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지방은행의 파격적인 지원에 금융당국 및 정치권발(發) 추가 유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이미 대출 원금 및 이자감면 법안 등이 발의로 불만이 큰 시중은행들은 유사한 제도의 자발적인 시행 압박이 가해질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금융권 최초 연체이자 감면…규모 최소 20억원 안팎 예상
부산은행 홈페이지에 공시된 '코로나19 피해기업 연체이자 감면제도' 안내문 [사진=부산은행]

부산은행 홈페이지에 공시된 '코로나19 피해기업 연체이자 감면제도' 안내문 [사진=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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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대출을 받은 지역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체가 발생했을 때 3개월 이내에 정상 이자를 내면 연체이자가 감면된다.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개인은 제외된다.

연체이자 감면 규모는 최소 20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10억원 정도가 감면될 것"이라며 "확실한 수차라기보다는 현재 대출상황과 과겨연체율, 연체이자 금리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산은행 측은 연체이자 자체가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밝히지 않았지만 경남은행보다 큰 규모인 것을 생각하면 10억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체이자 감면제도는 금융업계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대책이다. 그간 금융사들은 코로나19 상황을 참작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을 해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대환대출에 한해 만기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민간금융회사에서 발생한 대출이자를 탕감하는 형식의 지원대책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지방은행의 파격 행보에 이자감면 제도가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용 금융지원책으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뜻에 따라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1년 넘게 시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금융회사의 수익이 빠르게 늘면서 이자를 제한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라는 식의 압박이 거세다. 정부·여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금융사로서는 이자감면 제도를 유도할 경우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자감면 제도, 금융권 전반 확산될까…"수익악화·도덕적 해이 등 곤란"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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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연체이자의 경우 감면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건전성 강화에 힘써야 하는 상황에서 수익원인 이자를 받지 않으면 자칫 영업이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자라는 게 고객하고 약정한 이자가 아니라 지켜지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과하는 성격”이라면서 “수익 목표치를 세울 때 연체이자를 고려하지 않는 만큼 영업이익 등과 연계시킬 문제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연체 이자 감면으로 전체 수익이 줄어들 수야 있겠지만 이자 감면으로 타격을 우려할 정도였으면 시행조차 하지 못했을 거라는 설명이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납기일에 맞춰 이자를 낸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 사이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형편이 어렵고 힘든 데도 정상 이자를 꼬박꼬박 내는 고객들이 있다"면서 "‘착한 금융’일 수 있지만 연체이자를 받지 않게 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예상보다 큰 지출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절차를 거치면서 원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부실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를 탕감해주긴 한다”면서도 “이를 제도화해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제도가 공표되면 이자를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체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대출 연체이자는 기본적으로 성실한 상환납부를 위해 은행과 고객이 페널티를 약속하는 개념"이라면서 "취지는 좋지만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질 경우 금융사에 피해가 갈 수 있어 시행은 곤란하다"고 했다.


경남은행 측은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자를 감면 받는 경우에도 신용점수는 하락한다"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액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연체를 발생시키는 도덕적 해이 역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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