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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끼어든 '아이템베이'의 속사정[부애리의 게임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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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템베이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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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부·여당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칼을 빼들면서 게임업계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예상치 못한 반발 세력이 등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지난 23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의무 등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온라인쇼핑협회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타 업계까지 엉뚱한 불똥이 튄 상황"이라면서 "온라인 쇼핑업계에 불합리한 규정을 부과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매출원인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의 '뽑기'다. 이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획득하게 될 지 구입 전까지 알 수 없는 상품이다. 복권 당첨 수준의 낮은 확률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이용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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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개정안 제 59조에 따르면 게임제작사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 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게임업계는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게임업계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온라인쇼핑협회의 등장은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온라인쇼핑협회는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이 소속된 단체다. 온라인쇼핑협회 스스로도 입장문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온라인쇼핑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협회는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의 광고 금지, 게임법상 위법한 환전 등 행위 광고 금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 '게임 관련 광고' 관련 조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유통·식품업계는 유명 게임 브랜드와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광고가 수시로 게재되고 있고,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게임법'으로 처벌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법의 해당 조항들은 대부분 '게임사업자, 게임제공업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들과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온라인쇼핑협회가 왜 이토록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을까. 배후에는 '아이템베이'라는 업체가 있었다. 아이템베이는 협회 임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아이템베이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다. 게임 아이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고가의 아이템일수록 가져가는 돈이 많아진다. 아이템베이는 159억원(2019년 기준)의 매출을 올렸고,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게임 아이템에 대한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거래 가격이 뛰게 되고, 아이템베이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즉 게임사들과 아이템베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다. 아이템베이 입장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저격한 게임법이 불편한 상황인 셈이다.


논란이 일자 온라인쇼핑협회 측은 다수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입장문 기사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게임사들과 아이템베이가 '확률형 아이템'을 가지고 공생하고 있는 구조"라면서 "다급한 나머지 이처럼 황당한 입장문을 내는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주말마다 게임 관련된 이슈를 이해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게임사전'의 목표입니다. 게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다양한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보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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