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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가덕도 방문은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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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료, 대통령 탄핵사유로 명기"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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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26일 오전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공정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대변인은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등 국가공무의 핵심들이 부산에 가서 대놓고 표를 구걸하는 모습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며 “요란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2년 10월 발간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내용을 언급하며 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꼬집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배 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행위에 대해 정부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속내가 뻔하다”며 “선거 앞두고 간 거라 대통령의 처신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거기(부산)에 한 번 왔다고 국정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부산 시민들이 아니다”며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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