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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 등 양심불량 배달업소 1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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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압류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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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양심불량 배달업소 116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4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ㆍ판매 목적 보관ㆍ사용(37곳)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이행, 미신고 식품접객업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운영(16곳) ▲식품 보존 기준ㆍ규격 위반 등(냉장식품 상온보관 등(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7곳) 등이다.


용인 소재 A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의정부 소재 B업소는 김치찌개를 중국산 김치로 조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안양 소재 C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78일 간 냉동 보관하다 적발됐고, 양평 소재 D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부침가루 등 9개 품목을 보관,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포천 소재 E업소는 냉동보관용 순살 양념육을 냉장 보관하다가, 평택 소재 F업소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해야 하는 떡볶이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고 조리에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그런가 하면 가평 소재 두 업소는 냉장 보관용 비엔나소시지와 한우설도를 냉동실에 각각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ㆍ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음식소비 성향, 시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배달음식 수사에 나섰다"며 "앞으로 규모가 크고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외식업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경기도 만큼은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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