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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마사지 해줄게"…상습 아동 성폭행한 무허가 체육교실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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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가 피해자 있는지 수사 중"

성범죄.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범죄.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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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경북 한 지역에서 무허가 체육 교실을 운영하던 강사가 10대 수강생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강사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 수강생 B군에게 "성장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공원 화장실 등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6차례 강도 높은 성폭력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지난달 31일 화장실을 이용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됐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마사지를 한 건 맞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청소년 수강생들에게 금품을 받고 길거리 등지에서 농구 등을 가르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강생 가운데 유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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