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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전금법 미진한 부분 보완, 한은 지적 살펴보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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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공청회 "국민이 볼때 좋은 모습 아니다", '권한다툼' 지적
은성수 "개인정보 부분, 미진한 부분 보완하겠다…한은과 잘 협의할것"
공청회선 "전례없는 과도한 입법" VS "업체가 파산한 경우 예탁금 반환할수 있어야"
핀테크 업계 "전금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 지 2년이 지나…더 늦어질 경우 사업자 피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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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의 '법안 내용보다는 특정내용에 대한 쟁점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한은이 지적한 부분이 적절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소위에 가기 전까지 한은하고 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이 볼때 좋은 모습 아니다" 지적...은성수 "개인정보 부분, 미진한 부분 보완하겠다"

이날 정무위에선 두 기관의 권한다툼에 정작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두 기관의 설전은 결국 권한다툼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학자를 떠나 국민의 한 사람을 볼때 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실무진과 끝장 토론하고 해결하면 되지 왜 언론에 나와서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위원회는 "빅테크 거래 내역 수집·관리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이 개정안이 사생활 및 개인 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한은의 편을 들어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한은하고 저희와 작년 7월부터 세 차례 내부적으로 논의했고 국회 주최로는 다섯 번의 라운드 테이블을 했다. 많은 부분의 의견 접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적이) 약간은 큰 틀이 아닌데서 나왔다"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위원장하고도 직접 통화했지만 외부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보완) 하겠다"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해선 우리가 몰라서 못했다면 고치면 되는 것이지 개인정보를 침해하려는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미진한 것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한 만큼,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개보위와 금융위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은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개정안에서 빼고, 추후 양 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결원을 누가 관리하느냐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선 “곤혹스럽다”면서도 “번짓수가 다르다”며 “금결원 결제시스템에 빅테크 내부거래를 포함하면 이질적인 업무로 인해 지급결제의 생명인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금법 개정안 필요엔 공감대...다만 "전례없는 과도한 입법" VS "업체가 파산한 경우 예탁금 반환할수 있어야"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 시장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 자체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양기진 전북대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은 중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인 전례가 없다. 내부거래 관련 개인정보를 외부에 전송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정 교수는 "자금이체업자가 파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직접 고객에 이용자 예탁금을 반환할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인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재수 금융결제원 상무이사는 최근 제기된 ‘빅브라더 논란’에 "빅테크(대형정보통신기업)의 청산은 새로운 청산 결제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픈뱅킹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금결원은 100년 이상 어음교환 등 지급결제와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가장 엄격한 보호와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정보보호부를 본부체제로 운영하면서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청산을 위해선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수밖에 없다. 실제 구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전금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 지 2년이 지났다. 지금도 많은 업체들이 투자를 위해서 사업이나 인력채용을 홀딩하고 있는데 더 지연되면 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금법 두고 오간 '빅브러더' 공방

국회 계류중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업체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해 양성하고,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는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할 때 외부 청산기관인 금결원을 거쳐야 한다.


한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 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용어로 개인을 감시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칭한다.


이에 은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러더'라고 비판한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며 "현재 금융결제원을 한은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빅브러더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비판한 셈"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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