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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가덕도法 반대' 국토부에 "그런 태도 취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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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모든 부처 기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정례 브리핑을 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2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모든 부처 기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정례 브리핑을 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2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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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낸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해 "이미 법이 된 것처럼 국토부가 태도를 취해도 안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처리로 통과됐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또 입장을 얘기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만약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그 법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무슨 레임덕이라든지, 선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경제성·안정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찬성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담긴 15쪽 분량의 보고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오는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급속 추진된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주무 부처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어서 파장이 일었다.


정 총리는 다만 국토부가 이 같은 의견을 낸 배경에 대해 "특별법 (통과) 이전에는 '김해공항 업그레이드'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답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정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검찰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속도조절론'을 놓고 당청 간 엇박자설이 제기된 데 대해 정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적극 찬성하고 그것이 국민인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느냐, 또 준비가 돼 있느냐 등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개혁 '속도조절'에 무게가 실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 총리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전 부처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현안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출입기자단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직접' 현안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실상 이날 브리핑 현장질문은 대부분 출입기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 총리는 "기자단을 해체하거나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그럴 계획이나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기자단 제도에 대해 부작용이 있다, 특히 서초동 쪽(검찰 출입기자단)에 문제가 많다고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일이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좋겠다"면서도 "그 개선은 기자들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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