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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내부가 아닌 문 밖에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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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성인남녀 89% 찬성
국회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하자"
의협 "의료인 부담·영상 유포 문제도"
여론·피해자 유족 "내부에 설치하라" 반발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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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의무화 관련 법안이 논란인 가운데 최근 국회가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 등 외부에 설치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비판이 일고 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6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 출혈로 권대희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2018년에는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이후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이 일어났다. 또 작년에는 5세 어린이가 양산의 한 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서울의 한 의원에서 지방 흡입술을 받던 여성이 수술 도중 호흡곤란에 처했지만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와 방치로 환자가 사망했다. 이렇다 보니 유족은 물론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의료실수나 불법행위 등을 확인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법안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 촬영·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와 성범죄 등을 막고, 의료사고 등 분쟁 시 환자의 증거 확보를 돕겠다는 취지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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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모든 병원에 일률적인 수술실 CCTV 의무화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의 처리를 연기했다.

또한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는 원안과 달리 수술실 '문밖'에 CCTV를 달아 출입만 확인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수술실 내부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병원이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국회가 여론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뢰로 지난 3∼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전화 면접(CATI)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한다는 의견은 89%로 집계됐다.


특히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의견은 의료사고로 숨진 환자들의 유족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절충안으로 내놓으며 더 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숨진 환자 권대희씨의 어머니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수술실) 밖에 달아 놓으면 정상적인 의사가 안으로 들어가고 옆에 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뒤로 나갈 수도 있다. (수술실) 안에 있는 걸 수술실 CCTV라 하는 거고, 밖에 달면 그건 악법이 될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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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 도중 숨진 아동의 유족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요청한 국민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 네티즌은 "마취상태에서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국민의 생명,안전, 인권과 결부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수술실 입구가 아닌 수술실 안에 설치해야한다"라고 강력 촉구했다.


CCTV 설치가 무산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국회 측은 뒤늦게 해당 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중"이라며 "국회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진지한 토론과 오랜 인내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다"라고 전했다. 법안은 야당의 반대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조율이 필요해 3월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해당 법안이 입법으로 연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될 수 있고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입장이다.


김대하 대한의협 대변인은 23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우려를 씻을 수 있는 수단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설치되었을 때 의료인으로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CCTV로 촬영한 영상의 보안이나 보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영상이 어디에 유포가 된다든지 누구에게 안 좋은 의도로 이 영상이 유포되거나 공유가 될 때는 굉장히 바로잡기 힘든 문제가 있다"라면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법안이지만 사실 외국에서도 쉽게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사회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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