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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개특위, ‘속도조절론’에 “속도 냈어야 조절하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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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두는 수사청의 명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연일 제기되는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속도를 냈어야 조절하지 않느냐”며 논란을 일축했다.


검개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사청의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그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 의원은 검찰 직제 개혁에 대해서는 “판사, 검사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지역과 시간의 문제가 있는데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 사건배당 기준을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있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논의가 진행된 게 없다”면서도 “징계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24일)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그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며 “언론에서 만들어 낸 용어”라고 지적했다.

특위 소속 민형배 의원도 “그런 말은 나온 적도 없고 있지도 않는 말”이라며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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