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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무부 인사, 대통령 결재 없이 발표…헌법 기본조차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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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발표 뒤 전자결재 했다" 발언
野 "헌법 제82조 위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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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무부 고위 검사 인사가 대통령 결재 없는 상황에서 발표되는 '통 패싱' 사태가 공개적으로 자인됐다"며 "청와대가 헌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운영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격적 사실을 발견했다"며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국법상 모든 행위는 문서로 총리, 관계부처 장관을 거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답변에 의하면 법무부 고위 검사 인사가 대통령 결재 없는 상황에서 발표됐다"고 했다.

전날 유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발표 다음 날인) 8일 검찰 인사안을 사후 결재했다는 말이 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승인은) 발표 전에 했다"며 "전자 결재는 통상 (발표) 다음에 이뤄진다"고 답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다른 인사도 이렇게 한다고 고백했다"면서 "법조인 출신 수많은 참모진이 있는 청와대가 헌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는 전부 점검해 지금까지 어떤 일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소상하게 책임을 조사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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