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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스카이72 골프장, 불법·무단 점유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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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지난해 말 계약 종료에도 막무가내 영업
새 수장 맞은 인천공항公 "4월1일자로 영업 중단 통보" 강경 대응 예고
관할 인천시 소극적 행정력 비판 목소리도

'계약 만료' 스카이72 골프장, 불법·무단 점유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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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유제훈 기자]"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측에 오는 4월1일자로 영업 중단을 통보했다. 스카이72는 4월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대한민국의 관문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시끌벅적하다. 공항 인근 신불 지역 및 제5활주로 예정 부지에 위치한 약 364만㎡(72홀) 대중제 골프장을 둔 갈등이다. 땅 주인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난 만큼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스카이72 측이 시설을 불법·무단 점유한 채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25일 현재에도 스카이72 측은 불법 영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겨가고 있으며 향후 인천공항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소송을 취할지 검토 중이다.

스카이72 불법·무단 점유 사건은 인천공항공사가 해당 부지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지난해 9월로 거슬러올라간다. 해당 부지에 건설 예정이던 제5활주로 조성 사업이 늦춰지고 2002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말일로 스카이72의 해당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당연 수순이었다.


스카이72는 반발해 인천지방법원에 입찰 절차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인천공항공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채권자(스카이72)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역시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후속 사업자로 KMH신라레저가 선정된 이후로도 분쟁은 계속됐지만 합의는 난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중재 거부'를 선언했고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구성된 판정위원회도 조정에 실패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초 토지 사용 기간 만료에 따른 토지 인도 및 건물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소장을 행정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스카이72는 지난 15일에 실시협약의 변경에 대해 공사가 협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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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1일로 계약은 종료됐지만 여전히 스카이72는 해당 부지를 불법·무단 점유 중이다. 지난해 스카이72의 연간 매출액은 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 평균 매출액은 2억원 안팎이며, 올해 들어 계약 만료 후 이날까지 56일 동안 불법 영업 활동으로 이윤을 취득하고 있다.

스카이72 측이 계약 만료에도 골프장 영업을 놓지 못한 채 '버티기 작전'을 펴는 것은 그동안 누린 막대한 수익률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스카이72는 골프장 운영 기간(2005~2019년) 동안 누적 매출 9559억원과 당기순이익 1644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주주에게 돌아간 배당금만 1191억원(배당 성향 72.4%)에 달한다. 유가증권 상장사의 전체 배당 성향이 30%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배당률이다. 최대주주인 김영재 스카이72 대표는 스카이바른 법인 등을 통해 최소 49.9%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스카이72 재무제표상 영업현금흐름을 보면 2014년에 이미 투자비 전액을 회수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올렸다"면서 "스카이72는 초대형 로펌 여러 곳과 변호인단을 구성해 각종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의 소극적인 행정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인천시에 신규 사업자 선정 알림에 이어 지난 1월에도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렇다 할 피드백을 받지 못한 상태다. 체육시설업 등록 기한이 만료했음에도 토지 소유주가 등록 허가 없이 영업하도록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원칙적인 강경 대응'을 예고한 김 사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질 조짐이다. 김 사장은 지난 23일 스카이72 측에 오는 4월1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이해 관계자가 분쟁이나 소송을 이어갈 경우 골프장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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