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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채용시 2년간 720만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효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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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550개사·근로자 100명 중 78%가 "고용 증가에 도움" 응답

60세 이상 채용시 2년간 720만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효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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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에 1인당 2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도입으로 고용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0세 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 연장, 재고용 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지원금을 준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원대상 550개사와 근로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78%가 고용 증가에, 884%는 고용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지난해엔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조정 등 악조건에서도 367개 중소기업이 690명의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이 제도를 통해 올해 2000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은 2013년 65세 이상 고용확보조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고, 오는 4월부터 70세까지로 범위를 늘리려 한다"며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기업이 정년 후 고용연장 때문에 받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외에도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력관리 및 산업안전 등 고용관리 전반에 걸친 우수사례 보급, 성공적인 고령자 고용을 위한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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