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1년 전 후배 성폭행" 폭로글…기성용 "사실무근, 법적 대응"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 기성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 기성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 기성용(32)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듯한 성폭행 폭로글이 나오자 기성용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4일 축구선수 기성용 에이전트사 측은 초등생 시절 후배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오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서면 자료를 통해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 폭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 A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이며, 짧게 프로 선수로 뛰었던 B씨는 현재 광주의 모 대학에서 외래 교수로 일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초등학교 5학년생이던 C씨, D씨를 한 학년 선배이던 A선수, B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성폭행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와 D씨가 가해자들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당시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C씨는 약 8년여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다가 몇 년 전 은퇴했고, D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귀국해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며 C씨, D씨가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건 당시 형사미성년자인데다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A선수와 B씨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C씨와 D씨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에 언급된 A선수는 기성용으로 좁혀졌다.


이에 기성용 에이전트사 측은 "본인 확인 결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추후 이와 관련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성용 소속팀인 FC서울 측도 "선수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은 여러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