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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집값 띄우기용 실거래 허위신고 전수조사…시장교란 세력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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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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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부동산 거래 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취소해버리는 ‘허위신고’에 대해 “집값을 띄우려고 실거래가 신고를 조작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매매신고 이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가피한 이유로 거래가 취소되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3만 건 이상의 매매취소건 가운데 약 32%가 당시 거래 최고가로 등록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강남, 서초 등 집값이 특히 비싼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신고가 거래를 등록한 뒤 갑자기 취소한 사례도 있다. 고의적으로 집값을 띄우려는 허위매매 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행위는 주가조작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라며 “매매신고를 취소한 사실이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를 향해 허위신고 실태를 전수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허위거래 취소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길 바란다”며 “단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부당하게 집값 거품을 확산하는 악의적 행태를 근절하겠다”며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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