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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화물배송에 첫 공식 사용…운송시간 40분→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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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배송 드론 사업등록증 발급
바다에 정박 중인 선박에 경량화물 배송
운송시간 대폭 단축…비용도 8분의 1

드론 활용 물품 배송 과정 (자료=국토교통부)

드론 활용 물품 배송 과정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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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드론이 처음으로 화물 배송 목적으로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촬영,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으로 첫 공식 비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 사업에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 사업자는 2018년 설립된 드론 분야 전문업체인 '해양드론기술'이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과 실증 사례는 많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드론 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드론을 이용해 배송하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줄일 수 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틈새시장을 발굴해 사업화한 사례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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