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한은 금통위, 전금법 개정안 반대…"심도 있게 논의 필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한은 금통위원 5명 회의 후 작성…"전금법 일단 보류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는 23일 입장문에서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가함으로써 운영상의 복잡성을 증대시킨다"며 "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금융결제원이 수집하고 금융위가 이를 관리 및 감독하게 되는 이번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통위는 이어 "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 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주열 총재도 이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금법 발의 취지와 목적성에 대해 묻자 "한은법과 전금법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맞다"며 "현재 발의된 전금법은 지급결제에 대한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백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스템적 생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통위가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정하고 지급 불이행이 생기면 유동성을 정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전금법에 따르면 이런 권한을 금융위가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 맞다"며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이 입장문은 금통위원 7명 가운데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최근 회의를 거쳐 작성했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