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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울린 시험 종료 종'…경찰, 시험감독관 등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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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덕원여고서 종료 종 2~3분 빨리 울려
유은혜 장관, 조희연 교육감 등 고소 '각하'
경찰 "담당 시험감독관 고의성 근거 없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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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난해 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 종이 빨리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24일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된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뒤 문제를 풀게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서는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타종 방송 설정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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