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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한울 3·4호기, 한시적 사업허가 연장…'재개' 의미는 아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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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부지전경.(자료사진)

신한울 3·4호기 부지전경.(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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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주상돈 기자]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영덕 천지 원전은 지정철회 행정예고 등 백지화의 최종 수순을 밟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간 연장은 사업 재개 취지가 아니라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2017년 2월27일)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 내(2021년 2월27일)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지난달 8일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해지고,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의 허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허가 취소 대신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로 판단했다.

이날 산업부는 영덕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2017년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이후 2018년 6월 자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영덕군도 한수원 사업 종결 결정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개발행위 제한, 여타 지역지원 사업 추진 지연을 우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희망해 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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