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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또 바뀌나… 정부, 단계 개편·소셜 버블 도입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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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만남의광장 휴게소 화장실 입구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만남의광장 휴게소 화장실 입구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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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단계 체계는 간소화하고 각 단계 기준은 완화하는 한편 거리두기의 중심은 시설이 아닌 개인 활동 규제에 맞춰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방향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자료를 공개했다. 다만 당국은 이번 자료는 어디까지나 초안으로 세부적 내용보다는 방향성에 초점이 맞춰졌고, "추후 논의 과정에서 추가·수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거리두기 단계는 간소화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의 골자는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기존 5단계 체계는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 격상 기준은 2차 유행 수준에 맞춰 기준이 과소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별로 대국민 행동 메시지의 명확화 등을 위해 단계 체계는 간소화하는 한편 강화된 의료 역량을 반영한 단계의 기준은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앞서 방역당국 주최로 이뤄진 거리두기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현행 5단계를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개인 책임에 대한 규제는 강화…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최소화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헬스장필라테스, 스터디카페,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등 관계자들이 오는 16일 발표 예정인 집합금지업종 조정 관련 자영업자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헬스장필라테스, 스터디카페,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등 관계자들이 오는 16일 발표 예정인 집합금지업종 조정 관련 자영업자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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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설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개인 행위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약한 규제의 비대칭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손 반장은 "외출·모임·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개인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일부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도입했으나 규모가 큰 행사만 제약되는 수준에 그쳤고, 지난달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행 억제에는 기여했지만 방역 체계의 신뢰도는 떨어뜨리는 문제를 낳았다고 당국은 진단했다.


반면 시설에 대해서는 동일 업종의 모든 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운영 제한·집합금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고, '유흥시설 22시 영업제한' 등 체계에 없는 방역조치의 추가로 방역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 것으로 당국은 봤다.


또한 최근의 집단 감염이 종교시설이나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함에도 단계 조정은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당국은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시설에는 '자율'과 '참여' 중심의 방역관리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개인에 대해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신시키는 한편,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과 책임 제로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되, 감염 취약 요인의 제거를 위한 밀집도 조정이 추진된다. 하지만 운영 제한에 대한 적절한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재정여력 및 법령 제정 등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효과 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소셜 버블로?

이외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해서는 '소셜 버블(social bubble)'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 버블은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적용중인 개념이다. 집단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전략 중 하나로, 함께 동거하는 가족 및 기본으로 매일 마주치는 직장동료 등 1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을 설정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될 때에는 이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되, 이외 사람들에게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때 버블에 대해서는 다른 버블에 중복 참여할 수 없고, 버블 구성원을 확대하거나 마음대로 바꿔서도 안 된다. 사회적 고립감으로 오는 심리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스트레스가 누적돼 거리두기 수칙을 깨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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