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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섭의 금융라이트]현금은 얼마나 챙겨야 할까?…유동성 위기 막는 'L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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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와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마구 얽혀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 수십개의 개념을 익혀야 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금융은 중요합니다. 자금 운용의 철학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려면 금융상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이에 아시아경제가 매주 하나씩 금융용어를 선정해 아주 쉬운 말로 풀어 전달합니다. 금융을 전혀 몰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금융에 환한 ‘불’을 켜드립니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겨울철에는 지갑 속에 최소한 1000원은 지폐로 들고 다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붕어빵이나 어묵 같은 길거리 음식이 먹고 싶을 때 현금이 있어야 언제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들도 항상 최소한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얼마나 많은 현금을 보유해야 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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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향후 한달 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에 비해 현금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 달 동안 붕어빵 1000원어치를 사 먹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지금 1000원짜리 지폐 두 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LCR은 200%가 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순현금유출액은 30일 동안 지출할 현금에서 들어올 현금을 뺀 값입니다. 200만원을 쓸 계획이고 100만원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순현금유출액은 100만원이 되죠. 고유동성자산은 말 그대로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총액을 말합니다. 고유동성자산에는 실물 지폐로 쌓아둔 현금부터 예금액, 국공채 등이 있고요.


따라서 LCR이 높은 은행은 비교적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LCR이 지나치게 높으면 보유한 현금을 가지고만 있어야 해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단점이 있죠.

2008 글로벌 금융위기가 만든 LCR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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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의 유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형 은행들은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끌어모아 무분별한 대출상품 판매에 나선 탓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자산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겨울철 붕어빵을 사듯 은행들도 현금을 내야 할 때가 있는데 결국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됐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은 막대한 자금을 금융회사에 지원해야 했고요.


이에 안정적인 국제금융을 위해 규범을 만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라는 기구가 새로운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건전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원칙’으로 여기서 나온 개념이 LCR입니다. 각국에서 차례로 LCR을 도입하게 됐고, 은행들은 적정 LCR을 지키기 위해 씀씀이를 줄이거나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해야 했죠.


한국에서는 2015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법 26조와 63조에 의거해 LCR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의 경우 LCR을 80%로, 원화와 외화를 합친 통합LCR은 100%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LCR 규제가 다소 완화된 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외화LCR을 70%로 10%포인트, 원화LCR을 80%로 20%포인트 낮췄죠. 일시 규제 완화는 당초 지난9월 끝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6개월 추가 연장돼 다음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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