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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 물러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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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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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삼성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21일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이를 관할하는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재단은 이 부회장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과 관련해 새 이사장 선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다. 삼성생명공익재단도 이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 아직 이사회 개최 등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1982년 설립돼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받았다. 이후 첫 임기 3년을 채우고 2018년 5월 이사장직을 연임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사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임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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