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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法 두고 민주당-의협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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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복성 면허강탈법"
민주당 "변호사, 회계사 등 요건 의사에 적용"
김남국 의원, 최대집 의협 회장 SNS상 설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두고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충돌했다. 의협은 보복성 면허강탈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다른 전문직종에 적용됐던 면허 취소 요건이 의사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과 백신 접종 문제를 연계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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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며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는 겁니까"라며 "혹시 최대집 회장이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라서 그런가요"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에도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아마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김남국 의원, 날강도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라며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회의원이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이냐"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본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는 규정을 확대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반격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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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외에도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역시 의료법 개정과 코로나19 백신을 연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우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악법’이라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하겠다 한다"며 "의협이 백신접종 협조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방역 위기 극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스스로 의사이길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은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며 "악법이나 특정 직업군 차별이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19에 맞선 대한민국의 K-방역은 국민이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신뢰 덕분에 가능했다"며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헌신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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