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병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면 마취 환자와 버스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의 한 병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과 버스 등에서 82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시경 검사 후 수면 마취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탈의실에도 촬영 장비를 설치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집 해제 후에도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이어갔다. 그가 보유한 불법 영상은 1216GB(기가바이트) 분량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 기간 및 보유 영상 분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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