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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되면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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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19일 국토위 전체 회의 통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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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및 국토부 등에 따르면 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찬성·반대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부지는 절차를 거쳐서 국토부가 정하게 돼 있는데 절차도 생략하고 정한 전례가 있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 "이 경우는 예외적이다"라며 "(이런 전례가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덕도 문제에 대해 저희도 입지와 안전성, 환경성과 같은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다"며 "심의를 고려해 국회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공역(空域) 중첩으로 인한 항공 안전 문제라든지, 해양 매립 시 문제에 대해 공군과 해수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 문제의 경우 공항 발전전략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변 장관은 "가덕도 공항이 일반적인 공항인가 특별한 공항인가에 판단이 필요하다"며 "영종도 허브 공항 하나로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 대응할 공항으로 키울 것인가. 특별한 공항이니 특별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필요 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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