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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낳은 역차별] 유통규제 속도내는 여야…지역구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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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확대, 외국기업은 논의 필요

[규제가 낳은 역차별] 유통규제 속도내는 여야…지역구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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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치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며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유통 규제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이 국내 기업에는 족쇄로 작용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는 별 효과가 없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9일 아시아경제와 한 통화에서 "(유통 규제는) 여야의 문제라기보다 지역구 상황에 따라 의원들의 입장이 다르다"며 "(여당은)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해외 업체가 규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느냐 등에 대한 부분은 (소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각자의 지역구 사정을 내세워 국내 기업 규제에 집중하는 사이 코스트코 등 외국 기업은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출점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 유통산업발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현행법상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심야 영업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의 대상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신규 출점이 어려워진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까지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규제 대상에 어디까지 포함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유통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식자재마트 의무휴업 강제 등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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