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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철완 상무 주주제안 법령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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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철완 상무 주주제안 법령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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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박철완 금호석유 화학 상무의 주주제안 후 하루 만에 금호석화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금호석화는 사외이사, 감사추천 및 배당확대 등 주주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주주제안의 내용 및 최근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호석화는 앞서 박철완 상무가 지난 '특수관계인이 아니다'라고 공시하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당사 대주주 특수관계인이자 현재 사내임원으로 재직중인 박철완 상무로부터 사외이사, 감사 추천 및 배당확대 등의 주주제안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구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상무가 특수관계인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영권 분쟁' 의혹이 제기됐다.

금호석화는 박 상무의 주주제안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 실적을 달성한 상황에서 주주제안을 명분으로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현재 경영진의 변경과 과다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박 상무가 일반주주로서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선임 등 경영진 변경과 과다배당을 요청함에 따라 회사와 현 경영진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주주제안을 경영권 분쟁으로 조장하면서 단기적인 주가상승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시도하는 불온한 세력의 움직임에 동요하지 않기를 우선 주주들에게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상무는 지난해 3·4분기 기준 10.0%로 가장 많은 금호석화 지분을 보유중이다. 박 회장이 6.69%, 박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전무가 7.17%, 딸인 박주형 상무가 0.98%를 보유하고 있다. 3명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14.84% 수준이다. 이 때문에 박 상무가 외부 우군과 함께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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