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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수평적 조직으로 만들것…성역없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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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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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장기간 지속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처 수사관의 임기가 6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연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차장 제청과 관련해선 모두발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복수 제청이 최근 이슈가 됐는데,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취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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