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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권력분립·영장주의 위반이나 평등권 침해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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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수사기관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 존중돼야"
"헌법상 영장신청권자 검찰청법상 검사로 한정되지 않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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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8일 나왔다.


헌재는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체계에 반한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등에 관해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헌법상 영장신청권자에 대한 조항이 영장신청권자를 검찰청법상 검사로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와 관련된 위헌성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차장 인선 등 공수처의 조직구성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법 제3조와 제4조 4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기각) 결정하고 나머지 공수처법 조항들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강석진 전 의원 등과 유상범 의원이 각각 지난 2월과 5월 “공수처법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등 헌법원칙에 반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먼저 재판부는 공수처법 조항 중 수사·기소 대상을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으로 명시한 제2조와 제3조 1항,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한 제8조4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했다.


나머지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거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는 등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청구인의 지적에 재판부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범죄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이를 수사·기소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청구인 측이 주장한 부실·축소·표적수사 우려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수사처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검찰의 영장 신청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영장 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닌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영장신청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법의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수사·공소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행정영역이며 이를 행정 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판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법관이 부당한 내사의 대상이 될 우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공수처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수사기관과 공수처 수사가 중복되면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제24조1항은 각하 처분이 내려졌지만, 소수 의견(위헌)과 보충 의견(합헌)이 각 3명씩 갈렸다.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수사권 이첩 조항은 권력분립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헌재 법정의견(합헌)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는 사실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수사기관과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고작 3개의 조문을 판단하기 위해 1년을 끌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판단은 공수처 출범 이전에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사건을 보면서 아직 사법부가 법치의 보루의 역할을 한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으나 오늘 결정은 헌재의 존립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고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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