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갖던 20대들이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며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47분께 현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녀 6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이후 이들은 '찾아보니 돈이 있다'며 신고를 취소했지만 경찰관들이 확인차 현장을 방문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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