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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첫 지침 "檢, 방역 무시 행위 엄정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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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방역 범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임기 시작 후 내놓은 첫 지침으로 "코로나 방역이 민생"이라고 밝혔다. 첫 공식 일정으로도 현충원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를 선택했다.


28일 박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기 시작을 알리며 이같이 적었다. 박 장관은 "검찰은 방역당국의 조치를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범법 행위는 민생침해 사범으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첫 일정으로 동부구치소를 방문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동부구치소에 가서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감염자 발생 이유와 밀집 문제를 짚어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장관 지명 직후에도 우선 과제로 '구금시설 코로나19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을 꼽았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만나 업무 파악에도 나선 바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교정시설 내 추가 방역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할 예정으로 후보자 시절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교정시설 재소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더욱이 동부구치소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간 조건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 마지막 확진자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후에도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경우, 동부구치소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직원 확진자는 이달 10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상태로 20일 이후 확진자로 계산되지 않았다.

금명간 교정시설 과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가석방도 진행할 예정으로 박 장관은 가석방에 대한 규모, 대상 등도 직접 점검해야한다.


향후 방역당국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지만 현 기준이라면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운영이 정상화하면 취사장이 운영되고 수용자들의 운동, 목욕, 변호사 접견 등이 재개된다. 법원과 협의에 따라 재판 등 사법 일정도 정상화된다.


한편 박 장관의 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따라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 공식 취임식은 오후 법무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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