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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韓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3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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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자가격리 2주간 검사 2회 실시

14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지하 1층 서편 외부 공간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이용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4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지하 1층 서편 외부 공간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이용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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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출발 전 자국에서, 입국 후 국내에서 총 3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27일 교육부는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공항 검역을 받을 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공항 검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로 자가격리 지역 관할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에도 추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4일 자가격리와 공항에서 학교까지 이동수단 제공, 모니터링 등 입국단계별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유학생들에게 자국 내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입국 시기를 분산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역량 범위 내에서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 이밖에 대학 기숙사 1인 1실 배치, 임시 격리 시설 마련 등 유학생들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외국인 유학생들을 입국시키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교육부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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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입국을 억제하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학생들은 당분간 입국이 불가능하다. 중대본이 신규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일시 중지하고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별도 관리가 필요한 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해 별도 공간으로 구분된 기숙사나 임시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1일 2회 이상 건강 상태를 점검하도록 대학에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2학기(7∼12월)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명으로 직전 학기인 1학기보다 65%, 2019년 2학기보다 84% 줄었다.국가별로 중국, 베트남 유학생이 6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일본 2%, 그 외 153개 국가 유학생이 33%였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입국한 유학생 5만6천명 중 총 165명(국내 감염 제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공항 검역에서 41명, 입국 후 자가격리 중 124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학생 확진자를 통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입국자 대비 확진자 비율은 유학생이 0.3%로 유학생 외 외국인의 확진자 비율(0.7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1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유학생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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