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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소급여부, 임시국회 쟁점 급부상…별도 위원회 논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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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점검 이슈 많고 차분한 검토 필요" 강조
"오늘 방안 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 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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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언급한 임대료 지원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밝힌 지난해 피해액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팎에서는 각 유관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현실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당정은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함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 보상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날 정 총리가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최근 진행된 손실보상제 논의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급격히 나빠진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여당에서는 정 총리의 발언에 대해 즉각 선을 긋고 나섰다. 피해 매출액의 최대 70%를 보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괴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보상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조금 적게 하더라도 (소급해)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동주 민주당 의원 역시 영업제한·금지 업종의 손실보상 규모를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로 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2019년과 비교해 전년 대비 피해업종 손실규모가 44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그 가운데 90%인 40조4000억원을 보상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에 더해 구체적인 보상액을 제시, 소급적용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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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의 ‘소급 불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던 ‘재정이 감당되는 일정한 범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사실상 소급적용 여부는 재원 마련이라는 쟁점과도 맞닿아있는 셈이다. 적자국채 발행과 기금 조성을 통한 마련 방침이 논의되고 있지만, 소급 여부와 보상 대상 및 기준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최대 월 25조원에 육박한다.

임대료 지원은 매출 피해 보상과도 같은 맥락이다. 권 후보자는 친문 핵심이라는 점에서 임대료 지원문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보상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외부에 별도 위원회를 둬 범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세부 내용을 협의토록 하는 별도 손실보상위원회 발족·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 매출 편차와 피해 규모가 상이한 만큼 실제 피해액에 가장 가까운 보상은 일괄적인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 사업장 별 매출액 감소폭과 인과관게 입장은 가능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일괄적 제도화에는 추후 법적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위원회를 통한 판단과 확인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민간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구체적인 손실보상제 방향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방안 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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