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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 1호 사건 되나… 검찰 수사 제동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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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내일 헌재 결정 나온 뒤 입장 밝히겠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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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이번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7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 사건의 공수처 이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법 제24조를 보면 공수처도 수사권을 갖고 다른 수사기관도 수사권을 갖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며 “내일 해당 조항을 포함한 공수처법 쟁점 조항들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보고 입장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 열린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근거로 이번 사건의 공수처 이첩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김 처장이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셈이다.


박 후보자 역시 앞서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한 조직 구성을 마치기까지 최소 2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조기에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애초 두 차례에 걸친 공익신고의 내용이 워낙 구체적인 데다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가짜 사건번호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이 검사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 검찰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리고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가 내려진 직후 자행된 이 같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윗선’까지 사법처리가 이뤄질지에 모아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도 이 지검장을 겨냥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김 처장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법규정상 검찰은 응할 수밖에 없어 당장 검찰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곧 장관에 임명될 박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사이에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 어떤 협의가 진행될지가 공수처 이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 문제 아니겠느냐?”며 “왜 이 사건을 갖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비록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법 위반이 있었다 해도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될 경우 여당과 법무부의 주장대로 제보자의 수사기밀 유출이나 김 전 차관이 해외도피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배후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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