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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베·성범죄 논란 7급 임용후보자 결국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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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베·성범죄 논란 7급 임용후보자 결국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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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 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 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지난 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임용을 막아 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도는 A씨 대면 조사를 실시한 뒤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도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도는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31일 페이스북에 올린 '성범죄 의심되는 일베가 경기도 공무원이라니..'라는 글을 통해 "일베(일간베스트)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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