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51)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거주지를 제한하고 여행·출국에 앞서 법원에 미리 신고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보석 보증금은 3000만원이다.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00여회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투약 사실을 은폐하려고 병원장에게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주고 투약 내용을 나눠서 기록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회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채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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