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지난 25일부터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1차량 1 소화기 비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하는 운전자부터 안내문과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위험물 운송 차량, 가스 운송 화물차, 7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비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5인승 차량과 같은 일반 차량은 대상에서 빠져 자발적 비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이동 중에 발생하고 소방대 도착 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어 소화기 없이는 사실상 초기 대응할 수 없다.
차량은 휘발유와 같은 연료나 우레탄과 같은 가연성이 매우 높은 내장재를 사용하고 있어 연소 확대가 빠르고, 심한 경우 폭발에 이르기도 한다.
특히 물을 사용하기도 어렵고 차량 전체로 확대할 때에는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하기도 불가능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한 제품으로, 본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트렁크가 아닌 실내에 보관해야 하고 유리를 깰 수 있는 비상 망치를 같이 비치한다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탈출과 초기 소화가 가능하다.
박원국 서장은 “차량 화재에 초기 소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모두 소화기를 든든한 친구처럼 신속하게 사용이 가능한 손에 닿는 실내에 비치하고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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