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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사태’ 재발 방지…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은폐시 5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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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늑장리콜 과징금도 1→3%로 상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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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달 5일부터 자동차 결함을 고의적으로 은폐나 축소할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매출액 3%)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매출액 1%→3%)했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햤다.

특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000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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