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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까지 선정했는데…근거법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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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안' 5개월째 국회 계류 중
3월 추가 후보지 발표…2월 임시국회 처리에 촉각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재개발구역 8곳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15일 동작구 흑석2구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재개발구역 8곳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15일 동작구 흑석2구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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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 공급대책의 핵심방안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임대의무비율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심의가 미뤄지고 있어서다.


27일 국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의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5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초 대표 발의했지만 그해 11월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짧은 의견을 주고받는데 그쳤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주민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대신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50%는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했다. 천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8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표한데다 3월말로 예정된 후보지 추가발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비계획이 수립된 1차 후보지와 달리 2차 후보지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처음부터 정비구역이 아니었던 곳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더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민주당 관계자는 "권리산정, 투기를 방지하는 조치들이 필요해서 혼란을 줄이려면 추가 후보지 발표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측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심사 당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이 잘 안되는 지역에 임대주택까지 공급하면 사업진행을 더디게 할 우려가 있다"며 "120%까지 용적률을 더한다고 수익성에 무슨 큰 변화가 있겠나"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에 정말 많은 노후주택 단지들이 있는데 현재 룰에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이 안나온다"며 "재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민들이 질 좋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고, 최대한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우선 법 통과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3월 주민설명회를 연 뒤 5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정비계획수립에 착수, 연말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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