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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 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 계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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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 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 계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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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지역 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른 계도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한다.


남양주시는 "그동안은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B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점포에서 지역 화폐 결제가 가능했으나,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 지역 화폐 가맹점 등록이 2020년 10월 5일부터 의무화됐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남양주 지역 화폐 가맹점 미등록 업체는 결제가 제한되며, 지난해 10월 5일 이후 신규 사업자와 다른 지역 전입 사업자는 지역 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지역 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등록 대상은 남양주 지역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사행업소 등 제한업종 제외)다.


기존 지역 화폐 가맹점은 2차 계도 기간인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주(대표자)가 '지역 화폐 온라인 가맹점 등록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9)'에서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가맹점 등록'은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 번호 입력과 본인 확인 등 동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사업주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또는 방문·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1만 7000개 지역 화폐 가맹점 등록을 목표로 계도 기간 내 지역 화폐 가맹점 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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