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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운시장 자체감시기구 설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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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운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별도 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5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관련제도 마련 등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롯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컨테이너선 운임이 폭등하는 등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해운시장질서 관리,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침 마련 등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용역은 해운시장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례 구체화 ▲사건처리 절차 마련 심사 및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해운시장위원회 설립'을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정위, 방통위 등 기존 공정거래 업무 규정을 참고할 수 있으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업 특성 고려시 적극적 활용이 제한적"이라며 "사건 조사 착수부터 처분까지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감독기관의 업무처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부분은 해운시장위원회 설립 검토다. 해수부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국은 해운분야 전담기관을 통해 자국 기항 해운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해운시장위원회 운영시 필요한 제도, 행정조직, 예산 규모 등을 검토하고 해운시장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판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들여다보도록 했다.

해수부 안팎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들의 운임 결정 등에 대한 공동행위 판단을 담당하는 가운데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수부가 자체 관리 감독 기구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한다. 해운법은 해운사들이 운임·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활환 글로벌 물류 소통을 위해 업체 간 공동행위가 필요하다는 글로벌 규범을 준용한 것이다.


이는 업체들의 가격 및 입찰 담합을 불법으로 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HMM(옛 현대상선),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국내 선사들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조사를 진행중이다. 해운업계가 2018년 7월 동남아 항로 해운사들이 운임을 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별도 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는 연구를 거치고 이후에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기구 설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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