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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녹색금융 추진 회의…"공공·민간 아우르는 12개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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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추진계획 논의

금융위, 녹색금융 추진 회의…"공공·민간 아우르는 12개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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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녹색금융 추진계획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가운데 녹색금융 활성화 부분을 내실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금융 활성화, 녹색금융인프라 정비 등 3개 분야 12개과제로 요약된다. 금융위는 향후 탄소중립 관련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보아가며 지속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 역할강화에서는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 마련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 반영 등 4개 과제가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이 마련된다. 또 정책금융지원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공동 녹색지원전략 수립 및 정보공유를 할 방침이다.


민간금융 활성화 부문에서는 ▲녹색분류체계 마련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시행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 수립 등이 추진된다.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녹색과 비(非)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육성되도록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도 만들어진다. 또 지난달 발표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금융회사·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마지막분야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 부분에서는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단계적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등 4가지 과제가 추진된다. 1분기 안에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 계획이 수립되고 연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는 방향도 검토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12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주기적 점검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살펴가며 신규과제 발굴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열린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회의에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자문단 등 금융권 각 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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