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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 지침 마련…신고자·조력자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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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방지 위한 기관장·조직원의 책무 등 담아
기관장은 보호 조치·고충처리절차·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조직원은 사건 은폐나 합의 종용, 정보 전달 금지토록 명시

조직 내 여성폭력과 2차피해의 개념(출처=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조직 내 여성폭력과 2차피해의 개념(출처=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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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직장 내 여성폭력 2차 피해를 막는 지침을 마련했다. 피해자 뿐 아니라 신고자와 조력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고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해 12월 2차 피해를 법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8개월 간 연구용역과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졌다.

2차피해 지침에는 여성폭력 2차피해의 개념과 기관장·조직원의 책무, 사건처리와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 조치 등이 담겼다. 특히 2차피해 관련 신고자나 조력자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됐다.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도 구성원이 금지해야 할 책무로 명시됐다.


조직내 여성폭력은 성폭력과 성희롱,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2차피해는 여성폭력 사건처리·회복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폭력 피해 신고를 이유로 입는 불이익 조치 등을 의미한다. 불이익 조치에는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나 징계·감봉 등 부당한 인사 조치, 직무 재배치나 전근 또는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부당한 감사·조사나 결과 공개, 용역 계약 해지 등이 포함된다.


2차피해 지침에서 명시된 기관장의 책무는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고충처리절차 수립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이다. 사건처리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가 2차피해를 주는 행위로 판단되면 해촉하고 구성원이 2차피해를 준 경우 조사·징계하도록 명시했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 신청 전 상급자에게 1차로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상급자가 의도치않은 2차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성원이 지켜야 할 책무로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합의를 종용·강요하는 행위, 피해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행위자를 옹호·두둔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사실 언급이나 확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2차피해 발생에 대비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지켜야 할 유의사항도 담겨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지침 표준안을 참고해 기관의 실정에 맞는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여가부는 상반기 중 2차피해 방지 지침 제정을 독려하고 7월 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 점검 때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처음 만들어진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활용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2차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장 내 여성폭력을 근절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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