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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설 전 공급정책 예의주시...홍남기방지법, 민간에 위험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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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위원장
계약갱신청구권 명시 의무화 "민간에 위험 전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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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달 13일 도입되는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과 관련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부분에 시장의 리스크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면서 "폭탄돌리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24일 저녁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명시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같은 특정 민간 전문직업인들에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떠넘기는 행위"라며 "무책임의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적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이를 확인해 매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민간에 과도한 위험부담을 짊어지운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됐었다.


송 의원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이념적인 정책으로 잘못된 제도라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입안자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법안에 대해, 특정 사회 민간 전문 직업인들에게 폭탄을 돌리는 행위고, 이건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 출신이기도 한 송 의원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관료 집단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하는데, 정치권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관료집단이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관료들이 몸을 던져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특단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예의주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공급 대책이 나오자마자 부동산 정상화 특위 회의를 열 것이고,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그 내용에 따라 대응책을 논의해 당 차원, 특위 차원의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도심 택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보완입법도 잇따르고 있다.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배현진 의원), 계약갱신거절권을 담은 주택임다채 보호법 개정안(김은혜 의원) 등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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