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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결제 상품권에 '소상공인 10% 의무 부담' 없앴다…기존 가맹 캠페인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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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1000억 규모 '선결제 상품권' 발행
기존 선결제 캠페인 '가맹점 참여 동의 및 서약' 내용에 소상공인 반발…2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중단
약 3주만에 개편, 가맹점 '10% 의무 혜택' →사용금액 '10% 페이백'…소상공인 부담 완화로 선회
일부 소상공인 "개편 내용 인지 못해"…혼선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22일 서울 마포구 음식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22일 서울 마포구 음식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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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와 집행제한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1000억원 규모 ‘선결제 상품권’에 ‘참여업소 10% 의무 추가혜택’ 조건을 없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서울시가 진행할 계획이었던 ‘서울시 제로페이 선결제 캠페인 가맹점 참여 동의 및 서약’ 절차도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응원한다’는 문구를 내걸고 지난달부터 판매되고 있는 선결제 상품권 캠페인에 ‘참여업소 10% 의무 추가 혜택’ 항목을 삭제하고 ‘서울사랑상품권 10% 페이백 혜택’으로 변경했다. 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3주 간 진행됐던 참여 캠페인을 중단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선결제 상품권’은 서울시가 별도의 시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발행됐으나 얼마 되지 않아 반발에 부딪혔다. ‘참여업소 10% 추가혜택’ 의무 조항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일었고, 이는 저조한 참여로 이어졌다. 변경 전 캠페인에 참여한 점포는 피해 업종에 속하는 제로페이 가맹점 13만 곳에도 크게 미달한 1만 곳에 불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는 신청한 점포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으나 참여가 저조했다”면서 “의무적으로 점주가 소비자에게 10%의 혜택을 제공해야한다는 점에 소상공인들의 이의제기가 많아 변경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월 27일까지 시행하려고 했던 캠페인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제로페이 선결제 캠페인 가맹점 참여 동의 및 서약 참여’ 절차를 개편해 소상공인의 의무 부담을 없애고 피해업종에 속하는 13만곳 제로페이 가맹점에 개방했다. 10만원이던 결제금액 하한선을 없앴고 상품권 사용 유효기간도 1월31일에서 3월31일로 2개월 연장했다. 소상공인들의 각종 불만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 중구에서 4년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J씨는 “이익률이 높아야 10% 안팎에 불과함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을 감수하고 캠페인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뒤늦게 라도 서울시 정책이 지금이라도 변경돼 다행”이라면서 “서울시의 정책이 사전단계부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 3주만에 개편된 ‘선결제 상품권’ 사용 조건과 관련해 일선 소상공인들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일선 점포에서는 개편된 내용이 앞서 캠페인에 참여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고, 소비자들도 여전히 ‘참여업소 10% 추가혜택’ 의무가 없어 졌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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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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