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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이용구 검찰에 수사의뢰…"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청은 증거인멸교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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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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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용구 차관이 폭행을 가한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시민단체가 이 차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 차관에 대해서 증거인멸교사죄 성립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준모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차관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사건의 중요 물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에게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택시기사가 비록 이 차관이 요청할 당시 곧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지는 않았으나 택시기사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고 이를 검찰이 포렌식으로 복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타인을 교사하였을 경우에는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며 "이 차관의 교사행위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 택시기사가 영상을 삭제했다면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또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달라며 대검에 수사의뢰서를 냈다.

사준모는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작성하는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내사종결보고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기재한 점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사건임에도 단순폭행 사건으로 공문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담당 수사관은 이렇게 작성한 허위공문서를 상사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인정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A 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따라 서울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 규모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A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서초서 팀장·과장·서장 보고 여부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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