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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폐기물 등 민생 5대분야 수사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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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폐기물 등 민생 5대분야 수사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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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불법 폐기물 투기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5일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2021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도 특사경은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ㆍ폐기물 분야에 대한 단속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폐기물 방치ㆍ투기 행위와 불법처리 전 과정을 최우선 수사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산업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먹거리 안전 분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식생활을 고려해 배달음식 및 즉석식품 제조업체와 대형 외식업체의 먹거리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 특사경은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ㆍ계곡에 이어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도 지속적ㆍ선제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주요 수다대사은 산지 불법 점용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ㆍ계곡, 바다, 자연공원 내 무단 사용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생명 존중 분위기 확산과 공정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도살 등 동물 학대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한다.


특히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 및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 수사도 강화하기로 하고, 불법 소방공사, 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 및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업체, 불법 숙박업 영업 등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불법 방치ㆍ투기 폐기물, 동물 관련 불법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혼합폐기물 122톤을 무단 투기한 처리업자를 적발,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업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설득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환경, 식품, 하천, 동물보호 등 14개 직무 분야에서 총 135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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