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중국 동포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동포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중년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구로구 구로동에서 검거됐다. 피해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는 물론 현장에 함께 B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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